외국인 계절 근로자용 비닐하우스 '숙소' 근절한다

법무부, 적발 시 '배정 취소' 등 제재하기로

2021-02-16     양태삼

외국인 계절 근로자용 비닐하우스 '숙소' 근절한다

법무부, 적발 시 '배정 취소' 등 제재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지난해 말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머물던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몰아친 한파 속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무부는 올해부터 계절근로자가 이런 숙소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단속하기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배정하는 계절 근로자 4천631명의 숙소를 비닐하우스로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 실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적발된 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재한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해당 지자체에 내년도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포천에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가 머물던 숙소가 열악한 환경인데다 이들의 인권과 거주권을 지켜준다는 뜻에서 비닐하우스 숙소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만든 숙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개선을 유도하는 식으로 제재해 사실상 묵인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출입국외국인본부는 계절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 다음에도 실태조사에 나서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농어촌의 경우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거의 전적으로 이들 계절근로자에 의지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본부 관계자는 "이번 계절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들어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거나 방문취업비자로 들어온 조선족 동포 등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이미 국내에 숙소가 있어 농촌이나 어촌에서 일하더라도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3일 계절 근로자를 신청한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열어 이미 내보낸 비닐하우스 사용 금지 공문을 재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ts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