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입양가족연대 "靑 사전위탁보호제 해명은 2차 가해"

2021-01-19     이상서

전국입양가족연대 "靑 사전위탁보호제 해명은 2차 가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전국입양가족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아동학대방지 대책으로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 보완 검토를 언급한 것은 예비 입양 부모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입양 취소 등은 사전위탁보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라는 해명을 내놨다"며 "관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사랑의위탁모·이스턴입양합창단·한국입양선교회·건강한입양가족모임 등 15곳으로 구성돼 있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약 6개월 동안 아동이 예비 부모와 애착관계를 쌓고 적응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이들은 "사전위탁보호제 아래 놓인 대부분 예비 입양 부모는 아이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며 "어떤 부모도 자식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대책을 묻는 말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