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단체 "'자녀학대 빌미 민법' 개정 환영"

2021-01-11     이상서

아동인권단체 "'자녀학대 빌미 민법' 개정 환영"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동인권단체가 아동학대 빌미 논란을 일으켰던 민법 제915조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며 구체적인 아동 보호 방안을 촉구했다.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사단법인두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는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아래 가정 내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 온 조항이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의 의미는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벌 관습을 없애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아동 권리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