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책 마련 요구

2020-12-23     이상서

이주단체,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책 마련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단체가 최근 경기도 평택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권을 보장할 것을 23일 촉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국제이주문화연구소·난민인권센터·아시아의친구들 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의 피해자 5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였다"며 "산업재해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이 법안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를 낸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법사위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는 등 아직 구체적인 법안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라 연내 제정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이주단체들은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열악한 처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잇따른 사망 사건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해 1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근로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산재를 당하더라도 신고도 하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주단체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