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법안 제정 추진

전해철 의원 '재외동포 기본법' 발의

2020-11-17     양태삼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법안 제정 추진

전해철 의원 '재외동포 기본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정부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 사령탑은 총리실 산하 재외동포 정책 위원회였지만 이는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마련됐고 지금까지 연간 한 차례 정도만 열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 틀을 규정한 '재외동포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 의원은 "재외동포 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이 설치돼 있지만 동포 정책 전반을 뒷받침하는 법령이 미약해 문제가 있다"며 "정책 추진의 근거가 미약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동포사회와 학계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속에 재외동포의 모국 투자를 촉진하고자 출입국관리법상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부동산·금융거래 권리 등을 규정했지만 지금 한계에 봉착했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 기본법은 외교부 장관이 5년마다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장관들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했다.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재외동포 정책 위원회는 총리 소속에 두도록 법률로 근거를 마련했고 국가는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동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외공관장도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점검 평가하도록 했다.

이 기본법은 외교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거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사위 심의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법안이 발효되면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재외동포 기본법은 10여 년 전부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몇 차례 발의됐으나 의원들의 임기 종료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법안도 재외동포의 체류와 사회적응을 규정한 대목을 두고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국내 체류 지원을 맡은 행정안전부, 외국에 머무는 재외동포의 업무를 맡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생길 수 있어 쉽게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선이고, 내년 중이라도 통과하길 기대한다"면서 "우선 법안 심의 소위원회와 법사위의 심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ts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