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이사장 "유승준 입국 허용해야"…병무청과 상반된 입장(종합)

2020-10-19     양태삼

재외동포이사장 "유승준 입국 허용해야"…병무청과 상반된 입장(종합)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9일 병역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유 씨와 같은 재외동포 신분인 한 이사장은 유씨의 입국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유씨는 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이고, 나는 재외국민인 재외동포로 법적지위는 다르다"고 설명한 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동포재단이사장으로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입국 판결을 내렸으면 유 씨의 입국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가족 해 이민자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나는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했다"면서 "유씨의 경험과 반대되는 것이라 독특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유씨의 입국 불허방침과 관련, 병무청과 재외동포재단이 상이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면서 "법 이전에 국민 정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얻어내는 공론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질의에 앞서 한 이사장을 겨냥해 "유승준 입국 찬성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라며 "공직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ts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