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배우자, 17일부터 결혼이민 비자로 변경 안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단기체류→결혼이민 비자 변경 일시 허용 종료

2020-10-05     이상서

단기체류 외국인 배우자, 17일부터 결혼이민 비자로 변경 안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단기체류→결혼이민 비자 변경 일시 허용 종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17일 단기비자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 자격을 변경해 국내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종료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단기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비자로 바꿀 수 있도록 일시 허용한 것을 16일 마감한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입국 강화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재입국이 힘들어지면서 5월 말 시행한 제도다.

4월 12일 이전에 사증면제(B-1)나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등 단기 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해 결혼이민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외국인 가운데 비자 변경을 희망하는 이들은 16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다만 종료일을 넘기더라도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기존 단기체류 자격을 연장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면 관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