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인권노동단체 "이주노동자 안전 보장할 법 제정하라"

2020-07-07     김소연

충청권 인권노동단체 "이주노동자 안전 보장할 법 제정하라"

(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등 충청권 인권·노동단체 관계자들이 7일 "이주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충남 아산 한 사업장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 제프리 씨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며 "제프리 씨 사고는 '죽음의 외주화', '죽음의 이주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년 동안 이주노동자 332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8년 기준 이주노동자 산재 발생률은 1.42%로 내국인(0.18%)보다 7배 이상 높다"며 "노동자의 생명은 소홀히하고 이윤 추구만 몰두하는 기업, 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법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는 정부가 이런 비극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노동자들이 더 사망하지 않도록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한 법률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so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