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양·입방미터·도말' 퇴출…광주시, 23개 자치법규 정비

2020-05-28     손상원

'앙양·입방미터·도말' 퇴출…광주시, 23개 자치법규 정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자치법규에 포함된 낯선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고치기로 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정 대상은 조례 12개, 규칙 11개로 이 가운데 조례는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개정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9개 자치법규, 26개 표현을 개정했다.

폭원은 너비, 학·사계는 학계·해당 분야, 순화 앙양은 순화나 드높임, 입방미터는 세제곱미터, 영위는 운영으로 바뀐다.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는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로 순화해 풀어쓴다.

시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외국인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더 세심하게 살피기로 했다.

개정 대상에는 2개 조례, 13개 표현이 포함됐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오래 써온 일본식 용어 표현, 일상생활과 거리감이 있는 표현을 쉬운 언어로 지속해서 바꾸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