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기지촌 여성 지원조례' 제정

재난기본소득 조례도 개정…결혼이민자 등도 혜택

2020-04-29     이우성

경기도의회 전국 첫 '기지촌 여성 지원조례' 제정

재난기본소득 조례도 개정…결혼이민자 등도 혜택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주한미군기지 주변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찬(더불어민주당·안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기지촌 여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명예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1950년 한국전쟁 후 군사 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도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지촌 여성에게 임대보증금 지원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혜택과 생활안정 지원금·의료 급여·장례비·간병인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2014년 8대 도의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지원 사업비 부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기지촌 여성들은 앞서 201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2018년 2월 2심 재판부는 국가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기여성연대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조례 제정을 환영했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위해 특별법 및 조례 제정, 국가배상소송 등을 진행해왔다"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보다 진전된 기지촌 여성 인권회복 역사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결혼이민자 등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다음 달 중에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받게 됐다.

도가 추산한 지급 대상 규모는 결혼이민자 4만8천여명, 영주권자 6만1천여명 등 총 10만9천여명이다.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