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마에시, 특정집단 차별 금지 포함 인권조례 제정

2020-04-15     강성철

日고마에시, 특정집단 차별 금지 포함 인권조례 제정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일본 도쿄도(東京都) 남부에 자리한 고마에(狛江)시가 7월 1일부터 '인권 존중으로 살기 좋은 고마에를 만드는 기본조례' 시행에 들어간다고 재일대한민국민단 기관지인 민단신문이 15일 밝혔다.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만든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와 마찬가지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금지를 적시했고, 성별·인종·국적·언어·종교·장애·질병·성적 지향 등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와 피해자 구제조치 조항을 삽입했다.

최근 시의회 만장일치로 제정한 조례는 사회정세 변화에 따라 대두될 수 있는 모든 인권 관련 사항을 놓고 장소와 이유를 불문하고 침해 행위 금지를 밝혔다.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학자·법 관계자·공모 시민 등으로 구성된 '인권존중추진위'가 실태를 파악해 필요 조치와 구제 방법을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고마에시는 고구려 유민이 살던 흔적을 보여주는 고분과 절 등이 남아있으며, 재일동포도 거주하고 있어 한국과의 유래가 깊은 곳이다.

wak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