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 한부모 10명 중 7명 자녀 양육비 못 받아
법원 판결에도 한부모 10명 중 7명 자녀 양육비 못 받아
  • 김종량
  • 승인 2019.1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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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처벌규정 둬야…양육비 이행 관련 법 개정 시급"

법원 판결에도 한부모 10명 중 7명 자녀 양육비 못 받아

정춘숙 의원 "처벌규정 둬야…양육비 이행 관련 법 개정 시급"

"양육비 미지급자 강력히 처벌하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7명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지난해까지 양육비 이행 확정(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 건수 1만1천535건 중 이행된 것은 3천722건으로, 이행률이 32.3%에 그쳤다. 10명 중 7명은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 방법 및 횟수 등을 정한다.

이처럼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비양육 부모들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강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나쁜 아빠·엄마'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도 지난 7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국가의 양육비 대신지급제를 비롯해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제한, 아동학대 혐의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청 등 부처 간 이견으로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의원은 "이혼 재판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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