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방문지도사 "70세도 뽑아놓고 정년 60세로 한다니"
다문화 방문지도사 "70세도 뽑아놓고 정년 60세로 한다니"
  • 박의래
  • 승인 2019.09.25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단해고 방지 및 처우개선 결의대회

다문화 방문지도사 "70세도 뽑아놓고 정년 60세로 한다니"

집단해고 방지 및 처우개선 결의대회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이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다문화방문지도사 집단해고 방지 및 처우개선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정년 적용 5년 유예와 고용안정 보장,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촬영 박의래 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다문화 방문지도사들이 여성가족부에 정년 규정 적용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다문화 방문지도사 400여명(주최 측 추산)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다문화 방문지도사 집단해고 방지 및 처우개선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정년 적용 5년 유예와 고용안정 보장,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다문화 방문지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 중 하나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생활지도 등을 하는 인력이다.

다문화 방문지도사들은 "정부와 여가부는 2007년 사업 시작부터 지난해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근 11년 동안 정년 없이 55세 이상 고령자를 우대 채용하더니 입사할 때는 있지도 않았던 정년 60세를 적용하려 한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70세까지 채용해놓고 올해부터 정년을 60세로 정하면 내년에는 전국 다문화 방문지도사의 24%인 400명이 대량해고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 방문지도사들은 열악한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이들은 "약 80만원인 임금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았고 지난해와 올해는 시급이 각각 325원, 225원 올랐을 뿐"이라며 "주당 16시간 근로자인데 주휴수당, 연차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우대로 70세까지 뽑아 놓고 정년이 없다면서 희생과 봉사심을 강요하더니 이제 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려 한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고용안정 보장하라', '정년유예 보장하라', '처우개선 실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laecorp@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