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다문화지원센터, 공사 쪼개기 발주하고 감독도 소홀
세종 다문화지원센터, 공사 쪼개기 발주하고 감독도 소홀
  • 김준호
  • 승인 2019.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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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1천400여만원 회수, 행정 조치 6건, 2명 문책"

세종 다문화지원센터, 공사 쪼개기 발주하고 감독도 소홀

감사위 "1천400여만원 회수, 행정 조치 6건, 2명 문책"

세종시 청사 전경
[촬영 이은파]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사를 쪼개기 발주하고 공사 감독도 소홀히 한 사실이 특정감사 결과 적발됐다.

31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센터 측은 2017년부터 공동육아 나눔터·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센터 이전 리모델링 등 모두 29건의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기간 작업하는 전기·통신 공사는 통합해 발주할 수 있음에도 센터는 통합 발주해야 할 공사 8건을 20건으로 나눠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굳이 공사 시기와 공사량을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20건 공사 가운데 14건은 서울·인천·경기·대전 등 다른 지역 업체가 맡았다.

감사위원회는 "특허 공법 등이 필요한 공사가 아니고, 동종 지역 업체가 있음에도 전체 발주공사의 70%를 외지 업체와 계약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제한으로 공개(경쟁)입찰하거나 지역 제한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공사 예정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면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와 계약해야 함에도 9건을 사업자 등록만 된 업체와 계약했다.

감사위원회는 29건 공사 가운데 24건에서 계약서 미작성 3건, 설계 내역서 미작성 3건, 설계도면 없음 9건, 현장대리인 미지정 8건, 준공검사 미실시 14건 등 모두 59건의 공사 감독 소홀을 적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행정상 조치 6건, 문책 2명, 과다지출된 1천479만7천원 회수를 확정했다.

센터 측은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어 공사 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업체와 계약하려 했으나 사업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큰 규모 공사를 진행할 만한 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외지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시설공사를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센터는 위탁운영만 담당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세종시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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