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외국인보호소서 가혹행위 당한 A씨, 보호해제해야"
이주단체 "외국인보호소서 가혹행위 당한 A씨, 보호해제해야"
  • 이상서
  • 승인 2021.10.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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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외국인보호소서 가혹행위 당한 A씨, 보호해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모로코 출신 외국인 A씨가 외국인 보호소에서 여러 차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외국인 보호소에서 각종 학대와 폭력을 당한 A씨가 최근 보호 해제 조치를 재신청했다"며 "지병을 앓고 있는 그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완전한 보호해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 꺾기' 자세 당하는 A씨


[사단법인 두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6월 A씨는 보호소 생활 중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 꺾기' 자세를 당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 등은 A씨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호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무엇보다 A씨와 그를 학대한 가해자인 보호소 직원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난민 신청자인 그가 행정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 소송 준비 등을 위해서도 보호 해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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