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익현 한신대 교수 "외국인 혐오·발언 금지법 제정해야"
장익현 한신대 교수 "외국인 혐오·발언 금지법 제정해야"
  • 양태삼
  • 승인 2021.09.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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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현 한신대 교수 "외국인 혐오·발언 금지법 제정해야"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은?'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장익현 한신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에서 '코로나 19 시대 : 정부와 지자체 다문화가정 지원 성과와 한계·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1 연합뉴스 다문화 포럼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외국인 혐오와 차별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장익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일 연합뉴스 주최의 '코로나 시대 - 정부와 지자체 다문화 가정 지원 성과와 한계·개선방안은'이라는 주제의 다문화 포럼에서 '코로나19 상황하에서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가칭 '혐오 발언 금지법' 같은 것을 제정해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이를 바탕으로 혐오를 조장할 경우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별과 혐오 표현이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희생양을 찾아 분노와 증오를 해소하려는 현상이 역사상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상 혐오 발언은 지난해 1월 5번째 주 26만5천 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작년 1∼5월 하루 평균 1만2천400건에 이르렀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많이 발생했고 일본에서도 중국 혐오 현상이 급속히 확산했다고 장 교수는 분석했다.

장 교수는 "다문화 가정을 향한 혐오와 차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드러난 것일 뿐 우리 사회에 늘 잠재했다"며 "따라서 내국인 학생을 상대로 세계시민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 안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정부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부이며 차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포용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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