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단체 "인종차별·혐오 발언 막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이주민단체 "인종차별·혐오 발언 막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 오수진
  • 승인 2019.07.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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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단체 "인종차별·혐오 발언 막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과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15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전북 익산시장의 다문화 가정 비하 발언, 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이주민단체들이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을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15일 요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섬연합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등 국내 이주민단체 20여곳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결혼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예방과 이들의 체류자격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법은 특정 단체의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이 인터넷, 미디어, 공적 장소에서 회자하며 여기에 달린 악의적 댓글로 피해를 가중하는 현 사태를 제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끊임없이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회적 분노를 야기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비극은 우리 사회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초기로부터 나아진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주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결혼이주민 체류자격 개선 이외에도 ▲ 이주민 가족 초청, 가족 결합권 요구 ▲ 출입국 사무소 현장에서 요구되는 배우자 동의 금지 등을 ▲ 귀화 심사 조건 재검토 등을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과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15 xanadu@yna.co.kr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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