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주여성 이혼시 남편 책임 크면 체류연장"
대법 "이주여성 이혼시 남편 책임 크면 체류연장"
  • 양찬주
  • 승인 2019.07.1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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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주여성 이혼시 남편 책임 크면 체류연장"

[앵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더 크면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당하게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베트남 아내를 주먹과 발로 때린 무차별 폭행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김 모 씨 / 베트남 아내 폭행 피의자> "치킨 먹으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

이처럼 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체류자 격이 배우자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결혼이민 체류자 격을 넓게 해석한 판결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주여성 N씨는 2015년 결혼이민 체류자 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지만, 임신 5주째 유산을 했고 고부갈등이 심해져 이혼을 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돼 이혼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출입국 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N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며 당국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책임없는 사유'를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인정된 경우'로 좁게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면 족하다며 N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던 기존 판결에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판결이 이들의 인권보호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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