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가부 장관, 가정폭력 피해 베트남 이주여성 위로
진선미 여가부 장관, 가정폭력 피해 베트남 이주여성 위로
  • 정회성
  • 승인 2019.07.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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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가부 장관, 가정폭력 피해 베트남 이주여성 위로

이주 여성 폭행하는 30대 남편
(영암=연합뉴스) 전남 영암경찰서는 아기가 있는 앞에서 부인인 베트남 이주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폭행 영상이 SNS에 널리 퍼져 공분을 샀다. 2019.7.7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reum@yna.co.kr

(영암=연합뉴스) 양정우 정회성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기 앞에서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위로했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이날 오후 피해 여성이 치료받는 전남 목포 한 병원을 방문했다.

진 장관은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을 직접 청취하고,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등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의 방문은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 사건 가해자인 A(36)씨는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이날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폭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쓸데없이 돈을 쓴다, 베트남 음식만 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결혼 전부터 상습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ddie@yna.co.kr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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