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남편 엄벌"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남편 엄벌"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 장아름
  • 승인 2019.07.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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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남편 엄벌"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이주 여성 폭행하는 30대 남편
(영암=연합뉴스) 전남 영암경찰서는 아기가 있는 앞에서 부인인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폭행 영상이 SNS에 널리 퍼져 공분을 샀다. 2019.7.7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reum@yna.co.kr

(영암=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베트남 이주여성인 부인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인과 아기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3건 게재됐다.

이주여성 폭행 남편 엄벌 촉구 청와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전남 영암 베트남부인 폭행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는 제목의 글 게시자는 '이주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봤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게시자는 베트남 여성도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기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시기인데 저런 행동을 보인 것은 폭행이 습관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생활 10년 차인 결혼 이주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또 다른 게시자는 '결혼이주여성 인권 및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언어도 좋지만 결혼 이주여성에게 기본권, 인권 교육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고 한국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청원에는 현재까지 각각 2천∼6천명이 동의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A(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이전에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베트남 지인들로부터 증거가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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