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이슬람 건축 방해는 '종교자유 탄압'"
"대구 북구청, 이슬람 건축 방해는 '종교자유 탄압'"
  • 양태삼
  • 승인 2021.06.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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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이슬람 건축 방해는 '종교자유 탄압'"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인 이슬람 종교 시설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대구 북구청을 규탄하며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16일 서울 국가인궈위 앞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승인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차별이라며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2021.6.16 uwg806@yna.co.kr [재배포 및 DB 금지]

앞서 이슬람 사원 주변 주민 351명은 건물이 준공되면 소음과 냄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북구청은 2월 16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북구청이 공사 보류를 시킬 수는 있어도 강제로 중지를 명령하는 것은 근거도, 이유도 없다"면서 "이는 이슬람교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 주변 지역에 배포된 유인물과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에 이슬람교 혐오를 조장하는 문구가 담겼다"며 "종교 자유와 문화 다양성을 부정하는 극단 세력의 주장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북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철회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제안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 진입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슬람 건축주에게 설명한 후 일단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주민과 이슬람 건축주들이 합의하도록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경북대에 유학하는 이슬람 출신 학생 100여 명이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되던 이슬람 사원은 그 공간이 비좁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말 증축 허가를 받고 현재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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