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새 곱절…보호관련 법안 개선 시급"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새 곱절…보호관련 법안 개선 시급"
  • 이상서
  • 승인 2021.05.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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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서 문재태 동국대 교수 발표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새 곱절…보호관련 법안 개선 시급"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서 문재태 동국대 교수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이 절도나 폭행 등 범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느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문재태 동국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이 급감했으나, 방역 상황이 개선된다면 출국률은 곧 반등할 것"이라며 "이와 맞물려 재외국민과 관련한 사건·사고도 함께 늘어날 것이기에 일찌감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천600여만 명이던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건수는 5년 만에 1천만 명 이상 불어나 2019년에는 2천871만여 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끊기며 427만여 명으로 감소하기 전까지 매년 증가한 결과다.

(고양=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가자들이 발표에 임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재외국민 범죄 피해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살인과 강도, 성범죄, 납치 감금 등 범죄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2015년 8천298건에서 2019년 1만6천335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납치 등에 의한 요인으로 인한 행방불명 피해의 경우, 같은 기간 335건에서 역대 최다인 766건으로 늘었다.

문 교수는 "2019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외국민을 위한 적절한 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외교부가 주도해 재외국민 보호 계획을 세우고 각 주재국과 관련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영사조력법에 ▲ 해외 위험 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긴급구조 요청 시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이 필요한 조처 규정 ▲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긴급자금·필요 경비 지원 ▲ 대통령령으로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보호 조치 규정 등을 담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문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과 사례 등을 참조해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무력 사용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외교부에 '재외국민·외국인본부'(DAFE)를 설치해 '해외 프랑스인' 지원과 보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영사의 업무ㆍ과제 및 권한에 관한 법률'로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웨덴도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 교수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영사조력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시대를 활용해)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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