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조건부 체류허가 소수만 혜택"…법무부에 개선 요구
"이주아동 조건부 체류허가 소수만 혜택"…법무부에 개선 요구
  • 양태삼
  • 승인 2021.05.2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아동 조건부 체류허가 소수만 혜택"…법무부에 개선 요구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이주 아동을 돕는 단체들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의 혜택을 받는 아동이 턱없이 적고 자격도 제한적이라 아동의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며 21일 개선을 촉구했다.

불법체류 아동도 기본권 보장해 주세요
2020년 10월 28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 아동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단체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이주 아동 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의 조처에 해당하는 대상은 1만∼2만 미등록 이주 아동 중 100∼500명에 불과하다"며 "이번 조처는 이주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미등록 이주 아동이 의료 보험에 가입해 건강할 권리와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권리, 폭력적 차별의 시선과 추방당할 수 있는 공포에서 벗어날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 아동 네트워크는 법무부의 구제책이 국내 출생자로 15년 이상 체류한 경우로만 한정해 소수만 혜택을 본다며 외국에서 중도 입국했거나 15년에 미달하더라도 한국에 충분히 동화한 경우도 구제 대상으로 삼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의 질의서를 마련해 법무부에 발송하는 한편 국민 신문고에도 올리기로 했다.

이주 아동 네트워크는 공익 변호사들의 단체인 공감과 동행, 법무법인 동천과 외국인 복지센터, 인권 모임 등 15개 단체 관계자들이 이주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체로, 아동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행동을 한다.

tsyang@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