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한인, 日 정부에 "후손, 한국 영주귀국 허용" 촉구
사할린 한인, 日 정부에 "후손, 한국 영주귀국 허용" 촉구
  • 왕길환
  • 승인 2021.05.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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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 日 정부에 "후손, 한국 영주귀국 허용" 촉구

 

 

사할린주 한인들 회의 장면
위 사진 왼쪽이 박순옥 회장.[새고려신문 제공]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사할린 한인들이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후손이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을 희망하면 이를 허용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1992년 시작된 사할린 한인의 고국 영주 귀국 사업은 일본 정부가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적십자사를 내세워 예산 등을 지원하고, 한국 정부가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할린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사할린주 한인이산가족협회(회장 박경춘), 극동-시베리아 한인이산가족협회(회장 신경석), 연해주 한인이산가족협회(회장 전윤수), 지역 간 사회단체 사할린한인협회(회장 김태성), 지역 사회단체 이산가족협회(회장 손춘자), 카자흐스탄 사할린향우회(회장 리화섭) 등 단체는 최근 일본 정부에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새고려신문이 보도했다.

이 단체들은 '사할린 한인 지원 한·일 적십자사 공동 사업체'에 한인 단체 대표자를 참가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비롯해 영주귀국이 마감되더라도 현지에 남은 강제 징용 1세들을 위해 지원을 계속 하고, 부모가 사망한 후손의 모국 방문을 추진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또 징용당한 사할린 한인들의 미지급 임금, 우편 예금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돈을 한인 특별 기금으로 조성하고, 연로한 1세가 영주귀국이나 일시 모국을 방문할 때 동반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에도 러시아 정부와 이중국적 허용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국적 없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러시아 현지 자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며 1세 잔류자들을 위해 양로원 건립과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결의문을 보냈다.

현재 3만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세는 530여 명, 2세는 5천여 명, 나머지는 3∼4세다.

지난해 12월까지 고국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은 모두 4천408명이며, 이 가운데 2천564명(남 876명, 여 1천688명)이 거주하고 있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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