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외국인 선거권 폐지' 국민청원 주장 따져보니
[팩트체크] '외국인 선거권 폐지' 국민청원 주장 따져보니
  • 조준형
  • 승인 2021.05.0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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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중국의 선거개입 여지 주장하며 "80%가 중국인" 언급
투표권 가진 국내 외국인 약 12만명…4월 재보선 유권자중 외국인 0.35%
투표권 보유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 78%…청원인 제시 수치에 근접

[팩트체크] '외국인 선거권 폐지' 국민청원 주장 따져보니

청원인, 중국의 선거개입 여지 주장하며 "80%가 중국인" 언급

투표권 가진 국내 외국인 약 12만명…4월 재보선 유권자중 외국인 0.35%

투표권 보유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 78%…청원인 제시 수치에 근접

외국인 선거권 폐지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홈피 캡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이상서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내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 권한"이라며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고 썼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고 이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도 개입될 소지가 높다"고 부연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래 일주일간 동조자 3만6천명 이상을 모았고 여러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된 바,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표권자 중 중국인 비율 자체는 청원인 주장 '대체로 사실'

한국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일부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한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는 외국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15조는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런 자격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투표권자 중 80%가 중국 국적자라는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일까?

비율 자체는 대체로 사실이다.

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본부)에 따르면 4·7 재·보선 일주일전인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영주 자격을 소유한 국내 등록 외국인은 총 16만2천690명이고, 이 중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12만1천806명이다.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 해당 외국인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합뉴스]

또 본부에 따르면 '영주자격 취득후 3년' 요건을 충족한 국내 외국인 12만1천80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9만5천385명으로 78.3%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만인(9.0%·1만1천13명), 일본인(5.9%·7천180명), 베트남인(1.1%·1천394명), 미국인(0.8%·940명) 등 순이었다.

외국인 선거권자 중 80%가 중국 국적자라는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운 셈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의하면, 3월31일자 국내 체류 외국인(199만9천94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 비율은 43.4%(86만8천765명)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한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 국적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출신지별 통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캡처=연합뉴스]

◇중국국적 포함 외국인 투표권자 비율, 유권자 1천명 중 3∼4명 수준

이와 더불어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 중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원인이 특정 국가의 선거 개입을 우려한다고 밝힌 만큼, 전체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유권자, 특히 중국인 유권자의 비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외국인이 참여한 직전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유권자 비율은 1천명 중 서너명 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선 외국인 유권자는 4만2천246명으로, 전체(1천216만1천624명)의 0.35%를 차지했다.

그리고 총 유권자 가운데 중국인의 비율은 1천명 중 2∼3명꼴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서울·부산 등 전국 일부 지역에서 치러진 4·7 재·보선의 중국인 유권자 수를 별도로 집계한 통계는 없다. 추산을 위해 3월31일 기준으로 유권자 요건을 충족한 전국의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율(78.3%)을 대입하면 4·7 재·보선 유권자 중 중국인 비율은 0.27%가 나온다.

◇"외국인에 참정권 주는 나라 2014년 기준 45개국"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가 2014년 발간한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의 참정권'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에게 최소한의 참정권이나마 부여한 나라는 45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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