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맞은 경남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호·차별 법제도 개선"
노동절 맞은 경남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호·차별 법제도 개선"
  • 한지은
  • 승인 2021.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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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맞은 경남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호·차별 법제도 개선"

이주노동자 권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노동절인 1일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차별적인 법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이주 인력을 도입한 지 30년이 됐지만, 이주노동자는 원시적 착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1년 넘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중국 출신 노동자가 권리를 구제받지 못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직장이동 금지, 불합리한 외국인 전용보험, 숙식 공제 지침 등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등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 포천 비닐하우스 가설 숙소에서 자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주노동자의 실직과 휴업이 속출했지만,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를 별종 취급하면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했다"며 "관련 조치에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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