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수출상담 입국 시 코로나 격리기간 축소" 국회 청원
재외동포 "수출상담 입국 시 코로나 격리기간 축소" 국회 청원
  • 강성철
  • 승인 2021.04.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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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수출상담 입국 시 코로나 격리기간 축소" 국회 청원

캐나다한인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격리 축소 청원 원문
[김석기 의원실 제공]

재외동포 상공인들이 수출 상담 등으로 고국을 방문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축소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했다.

국민의 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캐나다한인상공인연합회(회장 유병학)로부터 요청을 받아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 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재외동포 상공인으로 백신접종 후 면역체계가 완성된 자와 백신 접종 증명 서류 소지자, 입국 코로나 검진서 음성 판결받은 자 등이 모국 기업에서 수출 상담 초청장을 받거나 수출 관련 전시회에 참석 또는 수출 관련 업무를 위해 입국할 경우 자가 격리 기간을 3일 이내로 해 달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외교·공무 비자를 가진 경우, 중요한 사업상 목적 등으로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때에만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 시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청원 심사소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원 검토보고서에서 "국내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 한 해 자가격리를 면제 또는 단축함으로써 국제적 교류를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상자의 구체적 요건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현황, 백신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정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관 부처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강일한 미주 남가주 한인경제단체협의장 등 17명이 백신 2회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청원한 '미주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도 계류 중이다.

청원 심사소위가 채택한 청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며 국회 명의로 정부에 공식 시행을 권고하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김 의원은 "750만명의 재외동포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생업과 가족 관계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모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출입국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관련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공정한 혜택을 받도록 격리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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