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 허가 부여 '사실상 실효성 없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 허가 부여 '사실상 실효성 없다'"
  • 양태삼
  • 승인 2021.04.23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 허가 부여 '사실상 실효성 없다'"

미등록(불법체류) 아동도 기본권 보장해 주세요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 네트워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2020년 10월 2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등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법무부가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미등록 외국인 부모 자녀 중 한국에 15년 이상 머물고 학업을 이어갈 경우 임시 체류를 허가하고 이들의 부모의 체류도 허가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돕는 시민·인권단체들은 해당 부모가 체류 허가를 신청하려면 그간의 불법 체류 범칙금으로 최소 900만원, 많게는 3천만원까지 내야 해서 신청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 대부분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만큼 1년 넘게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3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1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청소년만 해당해 1만∼3만명에 이르는 미등록 아동 대부분과는 무관한 조처라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기간별로 범칙금을 달리해 1개월 미만이면 200만원, 7년 이상은 3천만원까지 부과하되 범칙금 통보일로부터 한달 내 납부하면 최대 70%까지 경감해준다.

부천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3일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 오지만 구체적인 조건과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며 "범칙금 얘기를 듣고 대부분이 낙담한다"고 전했다.

남양주시의 한 시민단체 대표도 "미등록 외국인 입장에서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G-1' 비자를 받는 셈"이라면서 "이런 조건을 알려주면 대부분 포기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는 "자격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100∼500명이지만 불법 체류자를 처벌 또는 추방하라는 여론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은 인권 측면에서 반 발짝 앞서 나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tsyang@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