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도 코로나19 무료 검진…"익명 보장"
불법체류 외국인도 코로나19 무료 검진…"익명 보장"
  • 이상서
  • 승인 2021.01.28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코로나19 무료 검진…"익명 보장"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체류 기간을 넘긴 미등록 신분의 외국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출입국 기관으로 인적 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도 유예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 등으로 진단이 필요한 외국인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고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선 파악이나 감염 여부를 알기 어려운 불법 체류 외국인은 대표적인 방역 취약 계층으로 꼽힌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하늘길이 막히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은 40만 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면 된다.

shlamazel@yna.co.kr

인천국제공항 불법체류자들로 북새통
2020년 3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 신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