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 외국인, 예치금 내면 보호소 안 거치고 출국 가능
'강제 퇴거' 외국인, 예치금 내면 보호소 안 거치고 출국 가능
  • 이상서
  • 승인 2021.01.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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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예치금 전액 환불 해준다"

'강제 퇴거' 외국인, 예치금 내면 보호소 안 거치고 출국 가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예치금 전액 환불 해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7일부터 강제 퇴거 대상자인 외국인이 예치금을 내면 보호소 등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해 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기한 내 출국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과밀화된 외국인 보호시설의 수용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난해 8월 기준 경기 화성·충북 청주 외국인 보호소와 전남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머무는 외국인은 760명으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만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도 정해진 기한 내 출국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 전경
[촬영 이상서]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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