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 관련 신고'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 관련 신고'
  • 김종량
  • 승인 2019.06.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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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 관련 신고'

법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미국에서 태어나 20년 가까이 살았던 A씨는 몇 년 전 미국 내 사관학교 입교 최종 단계에서 좌절을 맛봐야 했다. 그의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을 정리하지 않아 선천적 복수국적자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외국민이 국적 관련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자 법무부가 국적 선택 관련 홍보에 나섰다.

법무부는 최근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 선택·이탈·상실·보유 등 4가지 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여성은 만 22세 이전에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복수국적을 유지하겠다고 신고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출생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사이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또 이민 등으로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한 사람도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에 가족관계등록부가 남아 있으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발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발급된 한국여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된다.

이와 함께 한국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 입양 등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4월 말 현재 우리나라 국적취득자는 3천2237명인 반면 국적상실(이탈)자는 6천803명인 것으로 법무부는 집계했다.

국적 상실은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사라지는 경우고,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인 사람이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j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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