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책 마련 요구
이주단체,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책 마련 요구
  • 이상서
  • 승인 2020.12.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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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책 마련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단체가 최근 경기도 평택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권을 보장할 것을 23일 촉구했다.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
[평택시 제공]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국제이주문화연구소·난민인권센터·아시아의친구들 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의 피해자 5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였다"며 "산업재해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이 법안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를 낸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법사위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는 등 아직 구체적인 법안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라 연내 제정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이주단체들은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열악한 처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잇따른 사망 사건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해 1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근로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산재를 당하더라도 신고도 하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주단체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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