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혐한시위 근절 앞장 재일교포3세 최강이자씨에 인권상
日혐한시위 근절 앞장 재일교포3세 최강이자씨에 인권상
  • 이세원
  • 승인 2020.11.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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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변호사회 "이름 공개하며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평가

日혐한시위 근절 앞장 재일교포3세 최강이자씨에 인권상

도쿄변호사회 "이름 공개하며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평가

혐한 시위 근절에 앞장 선 재일한국인 3세 최강이자 씨가 2016년 6월 5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 혐한 시위에 관해 발언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도쿄변호사회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 인물의 공적을 기리는 도쿄변호사회인권상 수상자로 헤이트 스피치 등 차별 반대 활동에 앞장선 재일 한국인 3세인 최강이자(47) 씨 등을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도쿄변호사회는 최 씨가 "일본 사회의 차별에 오랜 기간 직면해 괴로워해 온 재인 교포 1세나 아이들을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로부터 지키려고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며 여러 가지 활동의 선두에 서 왔다"고 평가했다.

또 최 씨가 인터넷 등에서 차별적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도 차별 반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왔고 그 헌신적인 활동과 성과가 상을 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혐한 시위 피해자였던 최 씨가 혐한 시위 근절을 위해 2016년 3월에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노력한 것이 혐한 시위 억제법인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 시행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도쿄변호사회는 평가했다.

이후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 등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지침을 만들고 전국 최초로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도쿄변호사회는 소개했다.

카메라 회사 올림퍼스에 근무하다 상사의 비리 의혹을 내부 고발한 후 부당 전보를 당했지만 사측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여 승소한 하마다 마사하루(濱田正晴·60) 씨도 수상자로 함께 선정됐다.

교도소 출소자를 적극 고용해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생활을 재기할 수 있도록 공헌한 호쿠요(北洋)건설 주식회사도 도쿄변호사회인권상 수상자로 뽑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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