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장실서 불법촬영…이주노동자들 울린 '나쁜 사장님'
공장 화장실서 불법촬영…이주노동자들 울린 '나쁜 사장님'
  • 손현규
  • 승인 2020.11.26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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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차례 넘게 1년가량 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공장 화장실서 불법촬영…이주노동자들 울린 '나쁜 사장님'

100차례 넘게 1년가량 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화장실 불법 촬영(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촬영한 한국인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정의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로 모 업체 사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한 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몽골인 등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11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3월에도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과거에 여성 이주노동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올해 3월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4년부터 이뤄진 불법 촬영 혐의를 밝혀내 구속했다.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한 피해자는 사장의 과실로 계속 국내에서 일할 수 없게 됐는데도 '이주노동자 재입국 특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최장 4년 10개월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3개월간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재차 4년 10개월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 과실로 중간에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재입국 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그의 체류 기간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를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등을 발견했고 과거에 저지른 범행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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