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外人 제외 차별아냐" 인권위에 이주단체 반발
"정부 재난지원금 外人 제외 차별아냐" 인권위에 이주단체 반발
  • 이상서
  • 승인 2020.1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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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外人 제외 차별아냐" 인권위에 이주단체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일부 외국인이 제외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이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앞에 모인 이주민들
4월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은 17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원금 지급대상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과 영주권자, 건강보험 가입 결혼이민자만으로 한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보다 더 오래 한국에서 체류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나 정식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서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며 "집행 기관에 따라 상반된 판단이 내려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주민에게도 균등한 행정 혜택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와 달리 중앙정부는 지급 근거가 부족하며, 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도 정부의 재량에 있다"며 "다만 정부의 외국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전했다.

6월 인권위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지원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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