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외국인 민원업무 통역서비스 강화…우수사례 확산
행안부, 외국인 민원업무 통역서비스 강화…우수사례 확산
  • 권수현
  • 승인 2019.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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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안부, 외국인 민원업무 통역서비스 강화…우수사례 확산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민원업무 통역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고 우수사례들을 선정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외국인 주민을 활용한 광주시 광산구의 '통역관 명예통장 제도', 내부·관련 단체 직원을 활용한 경기도 수원시의 '산하 국제교류센터 협업', 전문 통역관을 영입한 부산 해운대구의 '임기제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등 3건이다.

통역 이외 외국인 주민 대상 서비스 중에서는 부산 남구의 민원서식 번역 서비스, 해운대구의 전용 민원상담 데스크 운용, 경기 안산시의 생활법률 안내 책자·예방접종 예진표 번역본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행안부는 이들 사례를 기반으로 하반기까지 '외국인 주민 민원·생활 정보 안내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보급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 등 지역 실정에 맞춰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은 1천86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6%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평균 5.6% 증가하고 있어 관련 민원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행안부가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 대상 민원서비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49개 기관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서식 번역본을 제공하는 기관은 54곳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민원 통역서비스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우수사례는 여러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도록 권고해 외국인들이 민원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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