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 지원,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주세요"
"사할린 동포 지원,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주세요"
  • 양태삼
  • 승인 2020.11.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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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동포 단체 지적

"사할린 동포 지원,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주세요"

외교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동포 단체 지적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최근 외교부가 입법 예고한 사할린 동포의 한국 내 영주 귀국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동포 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사할린 동포 등을 지원하는 단체인 지구촌동포연대는 최근 외교부가 입법 예고한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동포 현실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전해철 의원이 지난 5일 개최한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간담회
전해철 의원실 제공

지구촌동포연대는 영주귀국 지원 대상자인 사할린 동포 1세대가 사망했더라도 1세대의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세대 자녀가 귀국했을 때 가족 이산에 따른 어려움을 덜고 러시아 내 재산권의 보호해주기 위해 귀국한 자녀에게 한국과 러시아 국적을 모두 보유하도록 이중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할린 동포의 피해를 구제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 연구 사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본과 러시아에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사할린 동포의 역사 보존을 위한 기념사업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이 5월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제정,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신청 접수 등에 관련 사항을 대한 적십자사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영주귀국 심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신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사할린 한인협회 추산으로 현지의 1세 530명, 2세 5천여 명이며 부모가 생존한 2세는 1천500명 정도에 이른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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