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지원 비용은 외국인과 사업주 부담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지원 비용은 외국인과 사업주 부담으로"
  • 김종량
  • 승인 2019.05.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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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수익자부담 이민정책" 제안

"국내 체류 외국인 지원 비용은 외국인과 사업주 부담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수익자부담 이민정책" 제안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IOM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외국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통합기금'(가칭)을 설치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등 수혜자들에게 수수료나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기금에 충당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오정은 한성대 교수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에서 '수익자부담 이민정책 추진방안 : 이민통합기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오 교수는 사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외국인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의 수용은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 관련 사업비도 외국인이나 외국인 수용으로 수혜를 입은 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봄 제주에 아프리카 예멘인들이 집단 난민신청을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반이민 정서가 빠르게 확산했다. 여기에는 내가 낸 세금을 이민자에게 사용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거둬들인 각종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이민통합기금'을 조성해 이 예산으로 외국인 관련 사업비를 충당하면 외국인에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수익자부담 이민정책은 우리보다 앞서 이민자를 수용한 이민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책 유형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때보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또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는 외국인 관련 사업을 기금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유사·중복사업 추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법무부가 중심이 돼 이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국회 발의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호창 호서대 교수도 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꼽았다.

노 교수는 '고용부담금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용부담금을 일종의 사회통합기금으로 조성하면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구현되고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부담금 외에 외국인의 취업과 관련 세금, 범칙금, 벌금 등을 사회통합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부과 대상과 기금 사용범위, 다른 제도와의 조정 등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이 포럼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실, 법무부와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j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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