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인권센터 "결혼 이주여성 폭력 가해자 강력히 처벌해야"
이주여성인권센터 "결혼 이주여성 폭력 가해자 강력히 처벌해야"
  • 이상서
  • 승인 2020.06.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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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인권센터 "결혼 이주여성 폭력 가해자 강력히 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최근 강원도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계속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 19일 이를 추모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결혼 이주여성 가정폭력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은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근 이혼했지만 일주일 뒤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국인 남편 A씨에게 지속적인 가정 폭력에 시달린 베트남 이주 여성 B씨가 이혼을 결심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미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 1일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최근 또 다른 베트남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사건의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 여성은 일주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얼굴 등이 크게 다쳤지만 법원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며 "지난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로 걸려온 이주 여성 폭행 관련 상담 전화는 2천500건이 넘는데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여러 대책이 현실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주 여성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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