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안…경기의회 상임위 통과
결혼이민·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안…경기의회 상임위 통과
  • 이우성
  • 승인 2020.04.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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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안…경기의회 상임위 통과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다음 달 중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제343회 임시회 회의에서 김판수(더불어민주당·군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상 '도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추가해 이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며 지급대상 확대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달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들도 내국인과 같이 1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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