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20대 국회, 아동·청소년법 개정해야"
세이브더칠드런 "20대 국회, 아동·청소년법 개정해야"
  • 이희용
  • 승인 2020.04.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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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규정 없애자"…'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 개시

 

세이브더칠드런 "20대 국회, 아동·청소년법 개정해야"

"피해자 처벌 규정 없애자"…'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 개시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온라인 내 아동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 '우리는 아동 성착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에도 성매매처럼 자발성을 따져 처벌 여부를 가리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개정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보호처분'을 두려워해 외부에 구조나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성범죄자나 알선자들이 이를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를 반복한다는 판단이다.

세이브더칠드런 등 37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성착취 피해를 본 모든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대우하도록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오는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캠페인은 아청법 개정과 함께 ▲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 성착취물 유포를 막는 조치 마련 ▲ 아동 성착취·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소지·배포한 범죄 가담자들을 철저히 조사 ▲ 아동·청소년 사회보호 시스템 개선 ▲ 폭력·학대·빈곤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 온라인 채팅 공간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재 마련 ▲ 온라인상의 성착취 구조를 반영해 성교육 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누리꾼을 상대로 지지 서명을 받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아청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청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입법청원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며,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된다. 관련 내용을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넷 홈페이지(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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