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격리 거부 처벌강화'…외국인도 알기 쉽게 SNS로 배포
'치료·격리 거부 처벌강화'…외국인도 알기 쉽게 SNS로 배포
  • 권숙희
  • 승인 2020.04.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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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코로나19' 관련 5개 언어권 번역홍보물 제작

'치료·격리 거부 처벌강화'…외국인도 알기 쉽게 SNS로 배포

경기북부경찰청, '코로나19' 관련 5개 언어권 번역홍보물 제작

왼쪽부터 베트남어, 한국어, 태국어로 각각 제작된 '코로나19' 관련 안내홍보물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 내용을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5개 언어로 제작해 지역 체류 외국인들에게 홍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입원 또는 치료·격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처벌 수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월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6만4천91명이다.

중국인 1만5천669명, 베트남인 7천5명, 태국인 4천576명 등의 순이다.

여행이나 출장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합하면 경기북부 지역의 외국인 수는 12만5천명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체류 외국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번역·제작된 홍보물을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 이슈를 선별해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발행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면서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받는 경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각각 제작된 '코로나19' 관련 안내홍보물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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