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탓에 중국인 해고 당해…식당도 출입 거부"
"'코로나19' 탓에 중국인 해고 당해…식당도 출입 거부"
  • 류일형
  • 승인 2020.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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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증언대회 개최

 

"'코로나19' 탓에 중국인 해고 당해…식당도 출입 거부"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증언대회 개최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이주민센터 친구 홈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국내에서 중국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고 식당 출입도 거부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주민센터 친구 이제호 변호사는 20일 이주민센터 친구·이주인권연대·이주공동행동이 공동 개최한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그는 '중국 출신자 혐오와 차별'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 중국 출신 이주민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즐겨 찾던 식당을 갈 수 없었고, 또 다른 중국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하던 곳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소수의 집단을 혐오하고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며 "국내에 있는 내외국인들이 함께 위기를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온 네팔 출신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은 "충남 천안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S씨는 공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한 달 반 가량을 회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의 갇혀 있다"며 "회사가 이주노동자에게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출입을 막아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글라데시 출신 H씨는 고국에 다녀오려고 회사의 허락을 받고 비행기표를 구매했는데, 본국에 간 뒤 회사에서 해고해 버렸다"며 "이주노조가 회사에 항의하자 겨우 귀책사유가 이주노동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는 것으로 계약해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차별대우 사례는 더욱 심각하다"며 "대구 성서공단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을 회사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폐쇄회로(CC) TV를 기숙사와 정문 쪽으로 비추며 출입을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노동자로 동대문 근처에 살고 있는 네팔 출신 M씨는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검사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ryu62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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