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세상] 일본 국적 교포 3세가 경험한 한국의 '특별' 입국 절차
[SNS 세상] 일본 국적 교포 3세가 경험한 한국의 '특별' 입국 절차
  • 조성미
  • 승인 2020.03.1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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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세상] 일본 국적 교포 3세가 경험한 한국의 '특별' 입국 절차

특별입국절차 중인 입국자
[가나야마씨 트위터(@koheikana)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일본 언론이 혐한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내보내 주면 좋겠다'(트위터 아이디 koh_m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일본·이탈리아 등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 특별입국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한 일본 국적 누리꾼이 한국에 들어오며 겪은 과정을 SNS에 공유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가나야마 고헤이(金山浩平·47)씨는 자신이 경험한 특별입국 절차에 대해 영상과 사진, 과정별 간략한 설명을 트위터에 올렸다.

입국 나흘째인 14일까지 일정을 기록한 이 ''(Tweet thread)는 6천회 리트윗되고 '좋아요' 8천800회를 받았다. 첫 타래에 게시한 1분가량의 영상은 16일 현재 조회 수 29만6천회를 기록했다.

트윗을 쓴 가나야마씨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 3세.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에 있는 한국어학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1986년 부모가 일본으로 국적을 바꾸면서 덩달아 일본 국적이 됐다. 가나야마씨가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유는 한국인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

가나야마씨에 따르면 특별검역 절차 대상인 나라에서 온 입국자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검역소로 직행했다.

스마트폰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여권 정보와 머무를 곳의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이어 당일 몸 상태를 앱에 기록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검역관과 면담을 거치며 특별검역신고서를 내고, 자가진단 앱을 휴대전화에 깔았는지 재차 확인받았다.

체류지 주소가 정확한지와 제출한 휴대전화 번호로 실제로 통화가 가능한지를 검역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검역 절차는 종료됐다.

가나야마씨가 촬영한 특별입국 절차 과정
[가나야마씨 트위터(@koheikana) 캡처]

가나야마씨가 찍어 올린 영상에는 특별입국 절차를 기다리는 입국자들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앱을 설치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설치를 위한 QR(Quick Response) 코드 등을 안내한 게시판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조작하는 장면이었다.

가나야마씨는 입국 이후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자가진단 앱을 이용한 과정도 함께 남겼다.

그는 "특별검역 대상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은 매일 자기진단 결과를 앱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의무"라며 12일 오전 9시, 13일 오전 10시, 14일 낮 12시 49분에 자가진단 제출을 완료했다고 썼다.

가나야마씨가 한국 입국 절차를 소개한 트윗에는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는 똑똑한 방법'(LDBpXKj********), '일본 언론이 혐한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내보내 주면 좋겠다'(koh_ma******), '아시아 각국이 협력하면 (정보) 공유가 가능할 텐데…'(TOBI****) 등 한국의 특별입국 절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여러 개 달렸다.

가나야마씨는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는 나흘 넘게 고열이 나도 코로나19 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실제로 적지 않다"며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는 데이터 역시 트윗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을 위해 입원한 아내와 만나려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면서 "한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일본인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조금 기대감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발을 시작으로 일본·이탈리아·이란 등에 적용하던 특별입국 절차 대상국을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16일 0시부터 적용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특별입국절차 입국자 검역 확인증과 자가진단 앱 화면
[가나야마씨 트위터(@koheikana) 캡처]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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