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5부제' 공적 마스크 판매, 외국인에 문턱 높다?
[팩트체크] '5부제' 공적 마스크 판매, 외국인에 문턱 높다?
  • 조준형
  • 승인 2020.03.11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소지+건보 가입' 두 조건 충족해야 구매 가능
건보대상 아닌 6개월 미만 체류 외국인과 유학생 일부 '사각지대'
외국인정책 차원 논란 소지에 더해 방역 '구멍' 우려

[팩트체크] '5부제' 공적 마스크 판매, 외국인에 문턱 높다?

'외국인등록증 소지+건보 가입' 두 조건 충족해야 구매 가능

건보대상 아닌 6개월 미만 체류 외국인과 유학생 일부 '사각지대'

외국인정책 차원 논란 소지에 더해 방역 '구멍' 우려

약국 앞 마스크 구매 행렬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11일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3.11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난 9일부터 '5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적(公的) 마스크 판매의 문턱이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5부제'를 골자로 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 이틀 뒤인 지난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를 제시할 수 없어서 마스크 구매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단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유학생,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등 수십만명이 (공적 마스크 판매에서) 배제된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증서가 없어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만 가지고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확인 결과, 이런 주장들은 근거가 있었다.

정부가 외국인에게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문을 열어 놓긴 했지만 구매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모두 지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외국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작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작년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이라는 공적 마스크 판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자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 올라온 '사실은 이렇습니다-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관리체계 전반 개선' 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정부가 작년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밖에 있는 외국인은 공적 마스크 구매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는 대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코로나19 방역정책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측면이 있다.

내국인과 별 차이없는 생활 환경에 놓인 외국인이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에 더 노출된다면 '코로나19 방역 전쟁'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우영택 대변인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맞는다"며 "다만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 외에, 마트나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는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된 외국인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hcho@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jhcho@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