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권익' 헌법지위 부여·국정교과과정에 포함해야"
"'해외동포 권익' 헌법지위 부여·국정교과과정에 포함해야"
  • 류일형
  • 승인 2019.12.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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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단 미래발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서 주장

"'해외동포 권익' 헌법지위 부여·국정교과과정에 포함해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단 미래발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서 주장

(제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해외동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재외동포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에도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관련 내용을 크게 확충해 정규 교육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오후 제주 ICC에서 열린 '재외동포재단 미래발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제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5일 제주 ICC에서 열린 '재외동포재단 미래발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인사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사장에 취임한 후 국정교과서 105권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해외동포' 또는 '재외동포'라는 단어를 사용한 교과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0개국 국가 헌법도 면밀히 살펴봤지만 24개국 헌법만 '해외동포'나 '재외동포'를 표기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 제2조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진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750만명의 재외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으로 해외에 사는 270만명에게만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 이사장은 개헌논의가 있을 때 헌법 2조에 '재외동포'라는 단어를 반드시 명시해 전체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려대 명예교수인 조정남 한국민족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외동포들을 너무 급하게 직접적으로 '한국인화' 또는 '한국화'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장기적으로 재외동포들의 종전 언어와 문화를 한편으로 인정해주면서 진정한 의미로 모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yu62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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