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 8년 만에 폐지…"국민통합 저해"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 8년 만에 폐지…"국민통합 저해"
  • 최평천
  • 승인 2019.12.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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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 8년 만에 폐지…"국민통합 저해"

'친구야 군대 같이 가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병 제도가 시행 8년 만에 폐지됐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별도의 다문화 가정 자녀 동반입대 선발을 중단한다. 병무청은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해 다문화 동반입대병 제도 폐지를 규정에 반영했다.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는 2011년 1월 시행됐다. 다문화 가정 자녀 2∼3명이 함께 입영해 함께 훈련을 받고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병무청은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제도는 본인이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밝혀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국방 의무에서 다문화가정을 따로 구분하면서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실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동반입대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는 16명이었다. 1만989명인 일반 동반입대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도 일반 동반입대를 통해 군대에 함께 갈 수 있다"며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국민 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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