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1일 인도적 체류허가자 인권실태 발표
인권위, 11일 인도적 체류허가자 인권실태 발표
  • 장우리
  • 승인 2019.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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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1일 인도적 체류허가자 인권실태 발표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자 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된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대부분 국가에서 난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난민 인정자와 달리) 생계비와 의료비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돼 체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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