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 전체 |
|
 |
|
<불법체류자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
 |
2009-10-20 15:28 연합뉴스  |
|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사례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한국에서 18년째 살다 정부의 불법 체류자 합동 단속에서 붙잡힌 네팔인 미누(38. 본명 미노드 목탄) 씨 사건을 계기로 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6년 1월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미등록 외국인이 약 800만∼1천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은 국토안보부가 맡는다. 단속은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비자 상태를 검문하되 수색과 압류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4조에 근거한다"는 규정을 따른다. 또 "인종이나 민족적 외모 이외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속하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한 누구도 검문해서는 안 된다"고 단속의 구체적인 사항이 판례로 확립돼 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 장관은 강제퇴거(추방) 조치에 대해 "5년 이상의 영주권을 갖고 입국 허가 후 7년 이상 머물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해 취소 근거를 마련해 뒀다.
이에 따라 대개는 10년 이상 거주했고 범죄 사실 등 문제가 없으며, 추방되면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큰 피해가 생길 게 확실하면 강제퇴거 취소 처분이 나온다고 인권위원회 자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에 시달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부여한다. 추방 취소 결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수를 연간 4천 명으로 한정했지만, 거기에도 별도의 예외를 뒀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특히 추방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며, "범죄를 처벌하는 사법적 성격이 아니라 불법 상태가 지속하는 것을 종결한다"는 뜻에서 형사가 아닌 민사 성격의 '추방재판'을 열어 문제를 풀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독일은 2005년 발효한 신(新) 이민법에 따라 난민신청 절차를 둔다. 특히 난민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아프리카의 여성 할례 등 성적(性的) 박해를 받는 경우도 난민의 사유로 받아들인다. 독일은 5년 이상 체류하고, 고문의 위험 등 법적 이유로 본국 송환이 어려운 경우 '한정적 거주권'을 부여한다.
독일에서는 주별로 구성한 위원회가 불법 체류자의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 약 20만 명이 '한정적 거주권'으로 체류하고 있다. 다만, 2005년 신 이민법 발효 이후 '합법적 영주권' 발급은 늘어나지 않고 '한정적 거주권'만 연장되는 실정이다.
호주는 백인의 이민만 받는 '백호주의'를 1972년 폐기하고 나서 늘어나는 외국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1973년과 1976년, 198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면령을 단행했다.
이어 1992년부터 '비합법 이주자 전원 구금'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 2005년 수용 시설에 있는 불법 체류자 수는 898명에 불과하다.
일본은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호주보다도 더 강력히 대처한다. 일본은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공항이나 항만에서 즉시 억류하며,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겨 단속되면 귀국 항공편 비용조차 지원하지 않는다. 불법 체류자가 구금되고 나서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전화나 편지를 할 수 없으며 말을 전할 수도 없다.
tsyang@yna.co.kr (끝)
|
| |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