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직전 비행기 승무원 폭행 재일교포 2심도 유죄
이륙 직전 비행기 승무원 폭행 재일교포 2심도 유죄
  • 김선호
  • 승인 2019.10.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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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직전 비행기 승무원 폭행 재일교포 2심도 유죄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이륙 직전 승무원을 폭행한 재일교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 씨 2심 선고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자백한 점, 승무원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항공기 출발이 50분 이상 지연된 점,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2심에서 피고인이 자백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고의로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양형 요소의 변동이 없고 A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 3월 15일 오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사카로 떠나는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팔과 목을 세 차례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어부산 비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A 씨는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을 선반 위에 넣던 승무원 손톱에 팔을 긁혔고, 이를 일본어로 항의했는데 승무원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화가 나 범행했다.

당시 폭행 사건을 보고 받은 항공기 기장은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 기수를 탑승장으로 돌린 뒤 A 씨를 강제로 내리게 했다.

A 씨로 인해 항공기 출발이 50여분 간 지연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는 단순한 신체접촉이었을 뿐 폭행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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